논문 투고안내

ISSN : 2983-3094
elSSN : 2983-3299

  • 논문투고안내
  • 논문투고 및 발행규정
  • 논문심사 및 작성규정
  • 연구윤리규정
  • 논문자료실
  • 사단법인 한국해양디자인학회의 학술지인 '해양디자인학연구'는 2023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를 목표로, 등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디자인학연구'는 해양디자인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와 이론적 지식을 수록한 학술지로, 해양디자인 분야의 지식과 기술 교류 및 공유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디자인학연구'는 KCI(Korea Citation Index) 학술연구 분야 분류 기준에 따라 대 분류로는 '예술체육', 중 분류로는 '예술일반'에 속한다. 연구 대상 분야는 해양환경, 해양공간, 해양건축, 해양제품, 해양패션, 해양소재, 해양서비스, 해양레포츠, 해양모빌리티 및 미디어, 애니메이션, 공학과 관련된 전공 분야 등의 평면(2D), 입체(3D), 미디어(4D)를 포함한 해양산업 및 해양디자인 전반을 다루고 있다.

    '해양디자인학연구'는 학술, 교육 및 연구의 대상으로서 해양, 디자인, 기초 과학, 공학과 관련된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한 연구이며, 분야별 융합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디자인학연구'의 연구분야는 해양환경, 해양공간, 해양건축, 해양제품, 해양패션, 해양소재, 해양서비스, 해양레포츠, 해양모빌리티 및 미디어, 애니메이션, 공학과 관련된 전공 분야 등의 평면(2D), 입체(3D), 미디어(4D)를 포함한 해양산업 및 해양디자인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 제정일 : 2023.06.30.
    개정일 : 2023.07.26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회원의 학술, 창작연구 발표와 관련하여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해양디자인학연구」의 논문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고 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주저자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 학회 소속 자로서 당 학회의 통섭과 국제화 취지에 부합되는 논문은 정회원이 아니라도 논문편집위원회의 의결로 투고를 허가할 수 있다.

    제 3 조 논문 접수
    ① 논문은 학회에서 정한 기간에 맞춰 접수하며, 접수일은 논문의 학회 도착일로 한다.
    ② 논문은 본 학회의 논문원고작성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저자권 양도 동의서와 함께 이메일을 통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ㄱ. 투고할 논문은 원본 HWP 파일과 심사용 파일로 나누어 투고한다. 심사용 논문은 한글 2007 버전 이상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연구자명 및 소속을 삭제하여 PDF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학회 이메일 주소: marinedesign2022@gmail.com
    ㄴ. 논문 제출서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메일 제목은 ‘[논문 투고] 주저자 이름’으로 작성하고, 이메일 본문에는 연락처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다. 원본 파일명 : [원본] 주저자 이름, 심사용 파일명: [심사용] 주저자 이름
    ㄷ. 최종 게재 확정된 논문은 한글 2007 버전 이상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논문 투고 신청
    ① 한국해양디자인학회 논문투고 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여 동의해야한다. 작성된 동의서를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② 투고가 완료된 후 학회는 논문을 검토하고 투고자에게 이메일로 결과를 알려져 수시로 이메일수신을 확인하셔야 한다.
    ③ 논문심사에 통과된 경우, 게재료 입금 후 최종 인쇄용 논문파일 HWP 제출.

    제 5 조 심사료와 게재료
    ①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논문집에 게재되기 위한 교정, 편집이 완료되어 게재 페이지 수가 확정되면 게재료를 징수한다.
    ㄱ. 심사료: ₩120,000 / 투고 시 납부
    ㄴ. 게재료: ₩120,000 / 게재확정 시 납부
    ㄷ. 10쪽 초과시 2쪽당 ₩20,000 / 연구지원 사사논문 추가 ₩100,000 
    ㄹ. 기본 논문집 1권 제공 / 추가 권당 ₩20,000
    ㅁ. 별쇄본 없음
    ② 논문의 인쇄는 흑백을 기준으로 하고, 컬러 인쇄나 특수한 효과를 내기 위한 비용은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 6 조 원고작성방법
    ①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연구자명 및 소속을 삭제하여 PDF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어는 한글과 영문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전용 또는 국한문 혼용이 가능하다.
    ③ 논문은 한글제목, 영문제목, 저자이름과 소속(국문, 영문 기입), 목차, 국문 및 영문요약, 본문, 그림, 표, 미주, 그림설명 등을 포함하여 6쪽, 8쪽, 10쪽을 기본으로 한다.
    단, 10쪽을 초과할 경우에는 짝수로 추가할 수 있으며 최대 4쪽까지 추가할 수 있다.
    ④ 원고의 규격은 A4(210X297mm)의 크기로 맞쪽 제본, 좌 여백 20mm, 우 여백 28mm, 상단여백 12mm, 하단여백 12mm로 작성한다.
    ⑤ 논문요약은 한글과 영문으로 수록하고 요약내용(한글,영문)은 각각 6-8줄, 500자 내외로 작성한다.
    ⑥ 공동연구인 경우 제1저자, 주저자는 가장 상단에 기입하고, 제2, 제3저자는 순서대로 나열한다. 교신저자는 ’†‘로 표시하여 맨 마지막에 기입한다. 교신저자 정보는 표시 뒤쪽에 각주를 기입하여 흰색으로 변경하고 정보를 각주에 작성한다.
    ⑦ 논문의 주제어는 영문, 국문을 병기하며 각각 5개 로 한다.
    ⑧ 논문 표와 그림의 제목(캡션)은 반드시‘캡션 넣기’로 작성한다. 표와 그림의 형식은 글자처럼 취급한 뒤에 스타일 ‘표/그림 위치’를 적용한다. 표의 주항목은 굵게 설정한다.
    ⑨ 본문내용의 표제(장, 절, 항 등)는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한다. 큰 표제(장)가 바뀔 때는 1줄 띄어 다음 표제로 바꾸며, 중간표제(절)나 작은 표제(항)의 경우에는 띄지 않고 그대로 작성한다. 표기순서는 Ⅰ. Ⅱ.(장), 1-1, 1-2(절), 1-1-1.(항) 순으로 한다.
    ⑩ 세부편집 사항은 별침과 논문예시를 참고한다.

    제 7 조 논문의 수리 및 게재
    ① 논문의 수리 여부는 논문심사규정 중 7조~13조에 의거 논문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다음과 같은 논문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ㄱ.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관계없는 것.
    ㄴ. 이미 발표된 것으로서 게재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ㄷ. 학위 논문 및 이미 게재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한 것.
    ③ 논문 수리일은 논문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 날로 한다.

    제 8 조 심사위원 위촉
    ① 심사대상 논문 1편당 해당 분야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 학회 내외부의 세부분야별 전문 연구자 Pool 중에서 논문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촉한다. 단, 필요시 투고된 논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전문가 약간 명을 임시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위촉할 때 투고자의 인적사항과 게재 논문에 대한 심사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심사 내용
    논문심사위원은 제시된 심사 내용에 의해 적합한 평가를 해야 한다.
    ① 연구의 독창성
    ② 연구내용의 타당성
    ③ 연구내용의 객관성과 합리성
    ④ 연구체계의 일관성과 정확성
    ⑤ 연구의 가치 및 기여도
    ⑥ 투고규정 준수

    제 10 조 심사 방법 및 규정
    ① 논문의 채택여부는 논문편집위원회가 심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② 접수 마감한 원고를 세부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③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평가란의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 택일하여 결정하고, 그 요지를 상술한다.
    ④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게재불가’로 판정한 때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
    ⑤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8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⑥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수정 보완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한다.
    ⑦ ‘게재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불가로 결정되면 필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제 11 조 판정
    ① 논문심사의 결과는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가지 중 하나로 판정한다.
    ② 논문심사의 결과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한 경우 게재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편집위원회의에서 수정 사항을 심의하고 게재 판정을 할 경우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③ 재심사 결과에서 재심판정(총2회)이 나올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게재불가로 결정할 수도 있다.
    ④ 심사위원이 영문요약의 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전문 감수자를 논문편집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으며, 감수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투고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⑤ 심사판정에 대하여 투고자는 서면으로 논문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최초로 논문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에서 6개월 안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보류된 논문인 경우, 그 논문을 게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세부적인 심사판정은 아래의 도표에 제시된 기준에 따른다.

    심사판정기준
    확정판정 심사위원1 심사원원2 비고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완료여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 12 조 위조, 변조, 중복게재, 표절관련 규정
    본 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중 본 학회 윤리강령에 의해 위조, 변조, 중복게재, 또는 표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① 해당논문의 학회논문집 게재를 취소하고 이를 학회 홈페이지와 학회논문집에 공고한다.
    ② 해당 논문의 저자는 게재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2년간 본 학회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③ 세부적인 처리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권고하는 윤리규정을 참조한다.

    제 13조 저작권 및 출판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 속하며, 한국해양디자인학회에 투고한 논문은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공익차원에서 일반인에게 무료공개하며, 투고된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 등을 투고시 동의함으로써 한국해양디자인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4조 논문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① 논문편집위원회 구성, 위촉과 임기
    ㄱ. 본 학회의 논문편집위원회는 위원장(1인), 상임이사(3인 이상)와 분과이사(5인 이상)로 구성된다.
    ㄴ. 편집위원장과 상임이사 및 분과이사는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 선정기준에 의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 2/3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ㄷ.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논문편집위원 업무
    ㄱ.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학회 목적 및 취지와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부적합한 경우, 본 심사 없이 불가판정을 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ㄱ. 학술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ㄴ. 학회지의 전반적인 방향이나 구체적인 세부사항의 검토 및 결정을 한다.
    ㄹ. 학회지의 실제적인 발간과정을 담당한다.
    ㅁ. 논문심사결과에 의한 최종 판정을 한다.
    ㅂ. 수정 후 게재 등 수정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반드시 수정요구내용 및 수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ㅅ. 수정을 요구받은 논문이 반송 지정일을 넘긴 경우 투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논문편집위원의 선정기준
    고등교육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능력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안배한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ㄱ. 고등교육기관의 교수
    ㄴ. 관련연구기관(연구원 이상)
    ㄷ. 관련 산업체(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제 15조 논문의 발행 및 보안 규정
    ① 논문집은 년 2회 발행(발행일 : 1월 29일, 7월 28일)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집발행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된다.
    ②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 16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한다.
  • 논문심사 및 작성규정
    제정일 : 2023.06.30. 개정일 : 2023.07.26.

    1. 형식평가
    구분
    표현
    형식성
    1. 본 학회 논문집 투고규정상의 일반체제 및 형식
    2. 표, 그림의 투고규정 준수여부
    3. 인용 및 참고문헌의 투고규정 적합성
    4. 오탈자, 띄어쓰기 등의 정확성

    논문의 양식
    스타일 이름 글자체 크기 장평 자간 줄간격 속성 왼쪽여백 오른쪽 여백 들여쓰기 내어쓰기 문단 위 문단 아래 기타
    논문제목 나눔고딕 15 103 -3 160 굵게 5 5 0 0 0 0 0
    논문소제목 나눔고딕 13 103 -3 180 보통 5 5 0 0 0 0 0
    논문영문제목 나눔고딕 13 96 -3 130 굵게 5 5 0 0 0 0 0
    논문영문소제목 나눔고딕 11 96 -3 130 보통 5 5 0 0 0 5 0
    저자 나눔고딕 10 100 0 130 보통 0 0 0 0 0 0 0
    소속 나눔고딕 9 96 -3 130 보통 0 0 0 0 0 2 0
    연구비 지원출처 나눔고딕 8 90 -8 130 보통 0 0 0 0 0 0 0
    요약 (국문) 나눔명조 9 100 -4 150 보통 0 0 0 0 10 0 제목 굵게
    요약 (영문) 나눔명조 9 100 -4 150 기울임 0 0 0 0 5 0 제목 굵게
    주제어(국문) 나눔고딕 9 96 -3 120 보통 3 3 0 0 10 0 5개
    주제어(영문) 나눔고딕 9 96 -3 120 기울임 3 3 0 0 5 0 5개
    장제목 Ⅰ. 나눔고딕 12 95 -4 170 굵게 0 0 0 0 4 0 0
    절제목 1-1. 나눔고딕 10 95 -4 160 굵게 0 0 0 0 0 0 0
    항제목 1-1-1. 나눔고딕 10 95 -4 145 굵게 0 0 0 0 0 0 0
    바탕글 (본문) 나눔명조 10 95 -4 160 들여쓰기 0 0 10 0 0 0 0
    표그림 제목 나눔고딕 8 95 -4 145 보통 0 0 0 0 0 0 캡션달기
    표내용 나눔고딕 8 90 -8 130 보통 0 0 0 0 0 0 0
    표그림 위치 나눔고딕 10 95 -4 145 보통 0 0 0 0 5 5 0
    미주 나눔고딕 8 90 -8 130 보통 0 0 0 0 0 0 0
    참고문헌제목 나눔고딕 10 95 -4 150 굵게 내어쓰기 0 0 10 10 5 0
    참고문헌 나눔고딕 8 95 -4 150 내어쓰기 0 0 0 10 1 1 0

    2. 내용평가
    구분 평가항목
    초록 1. 초록의 정확성 (배경, 목적, 방법, 결과)
    2. 국ㆍ영문 초록의 일치성
    연구의
    기여도
    1. 연구 목적의 명료성
    2. 연구 결과의 활용성
    방법 1. 조사 방법의 타당성
    2. 분석 및 접근방법의 타당성
    내용 1. 논리적 ㆍ 체계적 서술
    2. 분석내용에 대한 평가 및 해석의 적절성
    3. 분석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4. 내용의 독창성


    3. 논문작성지침
    3.1 표지작성법
    1) 제목의 표기
    주제목만 표기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부제목의 표기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제목을 표기할 수 있다.
    2) 저자의 표기
    (* 심사용 논문은 기입하지 않음, 원본 논문만 해당)
    - 저자에 관하여 이름과 소속기관, 직위를 표기할 수 있다. 교신자자는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여 표기한다.
    - 제1저자(주저자), 제2저자(공동저자), 제3저자(교신저자)의 순으로 표기한다.
    -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 관련 질문이나 자료 요청 등에 대해 답변의 의무를 가지는 자로서 1인에 한한다.
    3) 연구요약의 작성 (한글/영문)
    - 연구요약은 논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축약해 놓은 요약본이므로 논문 서론의 일부를 발췌하여 넣을 수 없다.
    - 연구배경 및 목적(Background and Purpose), 연구방법(Method),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s) 등을 서술한다. 요약에서는 문단을 나누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문맥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나눌 수 있다.
    - 요약(Abstract)의 분량은 한글과 영문 각각 6-8줄 내외로 한다. 대략 한글 500자 내외, 영문 130단어.
    4) 주제어 표기 (한글/영문)
    - 각각 5단어로 명기한다.
    - 원칙적으로 약어는 주제어로 사용할 수 없으나, 널리 통용되는 약어는 허용된다.
    5) 연구비 등 연구에 관련된 기관의 표기
    (* 논문 투고 시 기입하지 않음, 심사 후 최종수정논문만 해당)
    -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에 협조해 준 개인 및 기관은 심사 후 최종원고의 편집과정에서 표기한다.
    - 교신저자정보 뒷줄에 이어서 표기를 작성한다.
    - 작성순서는 지원년도, 지원기관, 지원과제명, 분류코드 순으로 기재한다.
    · 예: 2023년 4단계 BK21 MADEC 마린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게재하였음. (BK-2023-001-M00001)

    3.2 논문의 본문
    1) 원고의 작성
    - 논문은 한국어, 영어 중 한 가지 언어로 표기한다. 한국어로 권장한다.
    - 의미 전달에 꼭 필요한 경우, 고유명사, 학술용어 등에 한하여 원어를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국문(원어)로 표기한다.
    2) 논문의 내용구성
    - 논문의 내용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한다.
    - 서론에서는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의 배경 등으로 구성하고, 본론에서는 이론 고찰, 연구내용, 사례분석 등을 기술한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시사점, 향후 방향 등에 관해 서술한다.
    3) 논문의 내용 서술방법
    - 표와 그림의 제목에서는 괄호( ) 대신 [ ]를 사용한다.
    - 특정 작품이나 저서를 본문의 내용 중에 표기할 때는‘ ’(작은따옴표)를 사용한다.
    4) 논문의 장, 절, 항의 표기
    - 표기순서는 장, 절, 항, 목의 순서로 표기하여야 한다.
    - 제목(각 장, 절, 항의 제목 포함)에는 따옴표, 괄호, 기호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부연시킬 수 없다.

    3.3 표와 그림의 표기 방법
    - 표, 그림, 다이어그램 등은 개조식 사용을 권장한다. 번호는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 모든 표와 사진과 도면을 포함한 그림은 본문에 참조 표기를 해야 한다.
    - 결론에서는 표와 그림을 삽입할 수 없다.
    1) 표의 작성
    - 표의 속성을 글자처럼 취급하고 표의 위쪽, 아래쪽 바깥 여백을 5mm씩 여유를 둔다.
    - 표의 일련번호는 ‘캡션달기’를 통해서 작성한다.
    - 통계분석 결과는 소숫점 3자리 이상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예: [표 1] 해양디자인의 분류
    구분 분류 영역
    수중 해상공간 플랫폼, 수상건축물
    녹지 수변공간 해변도로, 수변공원


    - 표의 설명, 출처 등은 표의 제목 하단에 표기한다.
    - 표의 일련번호는 ‘[표 1]’과 같이 [ ]안에 표시하고 표의 중앙상단에 표기한다.
    - 표의 작성에 인용된 문헌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 저자, 년도’의 형식으로 표기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에 기재한다.
    - 인용문헌을 이용하여 필자가 재작성한 경우 반드시 ‘재작성’또는 ‘재구성’을 명시한다.
    2) 그림의 작성
    - 사진, 지도 등을 스캔할 경우 해상도는 최소한 100dpi(폭 7cm기준)여야 한다.
    - 그림의 일련번호는 ‘캡션달기’를 통해서 작성한다.
    - 일련번호의 표기는 ‘<그림 1>’과 같이 < >안에 표시하고 그림의 하단중앙에 표기한다.
    · 예: 로고이미지

    - 그림에 대한 출처, 범례 등은 그림의 제목 하단에 표기한다.

    3.4 참고문헌(References)의 작성방법
    1) 표기방법
    -모든 참고문헌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영문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참고문헌의 끝 부분에 해당언어(일본어, 중국어 등)로 표기한다.
    -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들에 한하여 표기하며 국문 가나다순, 영문 알파벳순, 기타 언어의 순으로 표기한다.
    -표기방법은 아래에 제시된 “참고문헌의 종류별 기입방법”에 따라 표기한다.
    참고문헌의 종류별 기입방법
    1. 김레저, (2020). 해양디자인 특성연구. 마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부산, 한국. (국문 석·박사학위논문)
    2. 박해수, (2018). 해양산업과 디자인. 출판사명, 부산, 한국. (국문 서적)
    3. 이조선 & 홍해양, (2015). 해양디자인의 미래 발전에 관한 고찰. 해양논문집, 1(0), 32-43. (국문 정기간행물)
    4. 최바다, 나남해 & 최황해, (May 18, 2020). 한국 해양디자인의 출발점 부산. (2023-01-15), Retrieved from http:// marinedesignblogs. (웹문서)
    5. Marine, D. S., (2001). Marine Design. Doctoral dissertation. Marine University, Busan, Korea. (영문 석·박사학위논문)
    6. Sea, G., Ocean, K. J., & Jack, W. T., (2011).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Marine Design. Jounal of Marine Design Research, 90(4), 126-139. doi:xxxxxxxxxxxxx. (영문 정기간행물)

    3.5. 학술발표대회에서 기 발표한 논문을 학회지 논문으로 투고한 경우의 유의사항
    1) 논문 제목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제목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제목과 30% 이상 달라야 함.
    2) 본문 내용의 유사도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0% 이하의 유사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문장과 같은 문장이 허용됨.
    3) 인용과 참고문헌 표기
    -본문 중에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내용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인용표기를 하고 참고문헌에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표기해야 함.
    4) 학술대회 발표논문임을 영문 초록과 국문 초록의 맨 아랫 칸에 명기함
    -영문 초록과 국문 초록의 연구비 지원 사사 표기 아랫 줄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함.
    -국문: “본 논문은 ****년 **월 **일 ***학회의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제목: ******)을 발전시켜 연구한 논문임.
    (예) 본 논문은 2020년 5월 8일 한국해양디자인학회 춘계 국제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제목: 해양디자인에 적용된 재생디자인에 관한 연구)을 발전시켜 연구한 논문임.
    -영문: “This paper has been developed from the conference paper(Title: ****) presented in the academic conference of ****<학회명>(발표일).”
    (예) This paper has been developed from the conference paper(Title: Research on Application of Regenerative Design in Marine Design) presented in the academic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of Marine Dsign(May 8th, 2020).

    4. 논문투고를 위한 최종검토사항
    1) 논문투고와 수정논문 제출 시 검토사항
    - 한국해양디자인학회의 논문 작성지침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었는가?
    - 본인이 직접 작성한 그림을 제외하고 다른 출처에서 가져온 그림에 대하여 정확한 출처를 미주에 표시하였는가?
    - 가급적 최신의 참고문헌을 사용하였는가? 또한 본문의 인용표기 내용과 참고문헌에 표기한 문헌정보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 문법 및 맞춤법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 투고논문을 글(hwp)로 작성하였는가?
    - 최초 투고할 파일에서 저자명과 연구비의 사사 내용을 삭제하였는가?
    - 투고 전 KCI 논문 유사도 검사를 활용하여 논문유사도를 확인하였는가?
    - 심사논문을 PDF파일로 제출하였는가?
    - 원본논문을 HWP파일로 제출하였는가?
    - 투고 시, 저자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였는가?
    - 투고자는 학회비를 납부했는가?
    2) 논문게재 확정 시 검토사항
    - 최종 논문의 업로드와 함께 논문 게재비를 납부함.
    - 투고자 중 주저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미납된 연회비가 없어야 함. 다만 공동저자 및 교신저자가 교수일 경우 학회에 가입만 되어 있어도 게재가 가능함. 확인 후 연회비와 가입비를 납부하기 바람.
    - 저자와 소속의 기입 확인: 공동저자는 인원 제한이 없지만 교신저자와 주저자는 무조건 1명씩임.
    - 교신저자는 교신저자임을 별도로 표시함.
    - 한글초록의 글자 개수가 500 내외자인지 확인함.(MS워드의 “검토-단어 개수” 기능으로 확인 가능)
    - 영문초록의 단어 개수가 130단어인지 확인함.(MS워드의 “검토-단어 개수” 기능으로 확인 가능)
    - 주제어는 국문, 영문 모두 5개로 하며 각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함.
    - 참고문헌은 15개 이상 작성하며 학회 규정에 맞는지 확인함.
    - KCI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투고 시 결과표도 이메일에서 첨부함.
    - 최종 파일은 30MB를 넘지 않아야 함.

    5. 기타 준수사항
    1) 본 지침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권고를 따른다.
    - 학회지의 편집과 교열 상 필요한 경우, 저자의 허가 없이 표, 그림, 사진 등의 크기, 위치의 변경 등 필요한 수정을 가할 수 있다.
    - 원고에는 심사위원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원고를 작성하거나 호의적인 심사를 유도하는 표현은 할 수가 없다. 원고에서 표기해야 할 경우에는 심사를 마치고 최종논문제출시 표기하도록 한다.
    - 저자는 투고기준, 논문의 작성지침을 준수하고, 심사위원의 수정요구를 성실히 응해야 하며 교정의 의무를 다한다. 이의 준수를 하지 않을 경우 논문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2) 투고날짜에서 1년 안에 게재되지 않거나 보류된 논문인 경우, 그 논문을 게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가처리 한다.
  • 연구윤리규정
    제정일 : 2023.06.30.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해양디자인학회”(이하 본 학회)의 회원이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밝히고, 회원의 윤리 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와 학술활동(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그 밖에 학계와 디자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 2 장 연구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 4 조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1.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금지
    3.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제 5 조 (공적 허위진술)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공적 허위진술)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7 조 (중복게재)
    1.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자와 형태가 다른 간행물의 중복출간은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인이 중복출간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독자들에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2.학술회의의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편집인과 독자에게 밝혀야 한다.
    3.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 8 조 (인용방법)
    1.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을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 및 심사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 9 조 (편집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1.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10 조 (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1.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4.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5.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 11 조 (구성 및 임기)
    1.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3.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위원장과 간사)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3.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3 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연구윤리에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제보자 보호 및 조사대상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 14 조 (회의)
    1.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5.의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6.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 15 조 (원칙)
    1.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
    2.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 및 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제 16 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심의요청접수,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2.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 위원회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3.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 17 조 (심의요청)
    1.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행위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시된 경우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3.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심의요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 시효에 상관없이 심의대상에 대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 (예비조사)
    1.예비조사는 심의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예비조사는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3.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다.
    4.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심의요청 내용이 제3조에서 정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심의요청 내용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5.예비조사 결과 조사대상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6.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7.제보자와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9 조 (본조사)
    1.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구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수 있는 조사기간은 1회에 걸쳐 30일을 넘지 않는다.
    3.본조사 시작일 이전에 위원장은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4.조사위원회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조사위원회는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6.조사위원회는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가 학회에 기제출한 자료와 기타 사전 출판된 자료를 확보하여 보관한다.
    7.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에서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20 조 (조사위원회 구성)
    1.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조사위원회는 조사 사안과 관련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한다.
    3.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일부 위촉할 수 있다.
    4.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5.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나 조사대상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21 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학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22 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1.위원이 조사대상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심의와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2.제보자와 조사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3.위원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4.전항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회장은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 윤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23 조 (판정)
    1.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3.제보자나 조사대상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9조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이의신청)
    1.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학회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5 조 (비밀유지의무)
    1.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진실성 검증 이후의 후속조치

    제 26 조 (결과에 대한 조치)
    1.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학회 회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2.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3년간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도 금지한다.
    3.연구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회원자격의 정지요구, 제명요구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4.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5.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7 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JMDR 해양디자인학연구

    ISSN : 2983-3094

    eISSN : 2983-3299

    사단법인 한국해양디자인학회의 학술지인 'JMDR 해양디자인학연구'의 모든 논문은 학술연구정보 RISS리스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2bd60a5efa3ea657ffe0bdc3ef48d419